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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류별 장애결정기준[눈의 장애]
    카테고리 없음 2020. 3. 10.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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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장유자 등급구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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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인정 요료은카. 눈의 장애는 시력 장애, 시야 장애, 안구 운동 장애로 나눌 수 있습니다.과인. 시력장애와 시야장애를 동반한 경우에는 그 중 상위 등급으로 인정합니다. 시력 장애(1)시력은 공천의 시력 표를 이용하여 측정한 최대 교정 시력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⑵, 기존의 장애로 보는 시력은 저시력 인정 기준 최대 상태의 교정 시력 0.3이하로 합니다.⑶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애 1급 상태인 경우에는 장애 1급 상태가 지속되기 시작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완치 1로 인정합니다. 단, 향후 호전 실현성이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4)국민 연금 장애 심사용 진단서, 진료 기록 카드 전체 안부 사진 등에서 안구의 상태를 확인하며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향후 개선 실현성이 없는 고정성이 인정된다고 자문 의사가 판정하는 경우에는 완치를 인정할 수 있다고. 시야 장애(1)시야는 눈으로 한점을 주시하고 있을 때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외계의 넓이입니다. 시야 장애는 정적 시야 검사기, 동적 시야 검사기 등 공인 시야 검사기로 측정한 결과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2)시야 검사는 동적 시야 검사가 원칙 과도한 경우에 따라서, 정적 시야 검사를 사용할 수 있다. 골드만 시야 검사 게이지와 험프리 자동 시야계의 동적 시야 검사를 사용할 때는 시표 Ⅲ-4e으로 합니다. 옥토퍼스 시야계로 할 때는 상기 두 검사의 자극 강도 10dB에 상응하는 자극 강도의 7dB로 합니다. 혈액 검사자의 최대 상태의 교정 시력이 0.2미만 이게 제 이야기기, 녹내장에서는 시표의 크기를 'Ⅴ'로 합니다. 정적 시야 검사결과의 신뢰도 지표가 낮은 경우에는 골드먼 시야 검사로 판정하고 이때의 '비고'란에 피검사자의 가운데 주시 정도 및 협조도를 기록해야 합니다. 고도 근시(-8디옵터 이상)와 무수 정체 안은 콘택트 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검사하고, 무수 정체 안은 Ⅳ-4e시표을 사용합니다.허 안구 운동 장애(1)두 눈으로 보고 밑과 물체가 둘로 보이는 복식시 장애의 정도는 동적 복시 시야 검사기로 측정한 결과를 기준으로 판정하지만 필요에 응하고 Hess Screen검사, 안구 운동 사진 등을 참고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⑵ 복시ー은 마비 사시 예는 제한 경사에 의해서 프리즘 예는 수술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영구적으로 남은 경우에만, 프리즘 교정 전 회 학문이 5프리즘 지오프토리 이상 경과하지 않으면 인정합니다.바.안구 적출술은 안(구)네 기물 제거술을 시행한 경우 수술 1을 완치 1로 인정합니다.사. 백내장은 수술적 치료 후 시력장애가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장애를 인정합니다.가. 눈의 장애는 질환에 따라 굴절검사, 컬러안저사진, 시유발전위도검사(VEP), 광간섭단층촬영(OCT), 형광조영술(FAG), 전기생리적검사(ERG) 등을 시행하여 평가합니다.자. 기초 질환으로 당뇨병이 있던 사람이 당뇨 망막 병증이 발생한 경우와, 베체트병이 있던 사람이 베치에토우송포도막염이 발생할 경우 장애의 주원인을 안과 질환으로 보고, 당뇨 망막 병증 이과 베치에토우송포도막염으로 에에 조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을 초진 1로 인정합니다. 차.망막 색소 변성증의 초진 1은 그 질병에 대해서 진단을 받고, 그와잉풍째의 최대 상태의 교정 시력이 0.5이하 이 저의 가운데에 시야 30도 이하에 에에 조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을 인정합니다. 다만, 망막 색소 변성증이라고 진단을 받은 사람이 시력 저하와 시야 장애의 요건을 전체 만족할 경우에는 그 중 우선하는 날을 초진 1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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